미국 뉴욕주가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발령한 비필수 사업장의 셧다운 조치를 오는 5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셧다운'은 중지, 폐쇄 등을 가리키는 말로, 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상태를 이른다. 뉴욕주의 셧다운 조치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비필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앞서 미국 41개 주와 특별구는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체·점포의 문을 닫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셧다운 조치가 내려지면 식료품, 약국, (마스크 재봉을 위한) 재봉틀 판매업체 등은 '필수 사업장'(essential service)으로 지정돼 영업이 지속될 수 있고 특별 관리가 이뤄진다. 반면 이외의 모든 사업체는 '비필수 사업장'으로 여겨져 문을 닫고 100% 재택근무를 해야한다.
뉴욕주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됐고, 이달 30일 해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앤드루 쿠오모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뉴욕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오는 5월15일로 연장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다른 주들과의 조율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역대 셧다운
연도 |
날짜 |
기간 |
당시 대통령 |
사유 |
09/30~10/10 |
10일 |
노동 및 보건, 교육 및 복지부에 560억 달러 지출법안 처리문제 |
||
09/30~10/13 |
12일 |
낙태 비용을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에 넣는 문제 |
||
10/31~11/09 |
8일 |
|||
11/30~12/09 |
8일 |
|||
09/30~10/18 |
17일 |
20억 달러의 니미츠급 항공모함구매를 포함한 370억 달러의 방위성 법안처리 문제 |
||
09/30~10/12 |
11일 |
고위 공무원의 5.5% 임금 인상 동의안과 낙태 기금에 대한 문제 |
||
11/20~11/23 |
2일 |
예산 삭감 문제 |
||
09/30~10/02 |
1일 |
지출 법안을 제 시간에 통과시키지 못함 |
||
12/17~12/21 |
3일 |
공공 일자리와 MX 미사일 자금 문제 |
||
11/10~11/14 |
3일 |
해외 원조와 지출 삭감, 교육비 증액, MX 미사일 문제 |
||
09/30~10/03 |
2일 |
범죄 소탕 계획과 물 관련 계획 문제 |
||
10/03~10/05 |
1일 |
지출 법안 논의를 위해 지연 |
||
10/16~10/18 |
1일 |
복지 패키지 문제 |
||
12/18~12/20 |
1일 |
니카라과 반군 세력 자금 지원과 방송사의 평등한 방송시간 문제 |
||
10/05~10/09 |
3일 |
대통령의 지출 법안 거부 |
||
11/13~11/19 |
5일 |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Medicaid)에 보험료 인상문제 |
||
12/15~01/06 |
21일 |
지출삭감과 세금인상 문제 |
||
09/30~10/17 |
16일 |
오바마케어 문제 |
||
01/20~01/22 |
3일 |
|||
02/09~02/09 |
9시간 |
|||
12/22~1/25 |
34일[2] |
멕시코 장벽 포함 예산안 투표 연기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0.04.18 |
---|---|
교육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절차 총 정리 (0) | 2020.04.17 |
온라인 개학 전자도서관 초,중,고 무료로 이용하세요! (0) | 2020.04.16 |
취준생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0) | 2020.04.15 |
아동 돌봄쿠폰 사용처 최신(4월13일) (0) | 2020.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