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노동부는 고용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여러 고용안정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영세 자영업자와 지난 달에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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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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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최대 일 2.5만원, 월 50만원(2개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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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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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사업공고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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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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