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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및 총정리

by 꿈 해몽 풀이 2020. 5. 8.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총 정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많은 취업자들이 생계곤란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으면서, 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일정 소득수준 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합니다!

➊ 특고·프리랜서: 노무 제공하여 소득 발생 경우 폭넓게 인정합니다.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➋ 영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제한)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➌ 무급휴직자: `20.3∼`20.5월 사이에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➁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합니다.

다만, 소득·매출액 감소율 무급휴직일수 소득수준별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소득·매출 감소 `19.12∼`20.1월* 대비`20.3∼`20.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수`20.3∼`20.5월 간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합니다.

*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동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20.3∼`20.4월의 전년동월(`19.3∼`19.4월) 또는 `19.10∼`19.11월 대비로 감소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소득지원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원(예비비 활용), 2차 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분할 지급합니다.

1)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동시 수급 가능

2)「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고용서비스의 제공

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직업훈련: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제공

▴취업알선: 고용센터(취업지원과(팀))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방식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신청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별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신청·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합니다.

*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

추진일정

* 단, 일정은 변경 가능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 특고·프리랜서 :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폭 넓게 인정됩니다.

예시)

▴교육 관련: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 영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향락·도박업  일부 업종은 제한합니다.

- 무급휴직자 : `20.3∼`20.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요건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감소(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하였거나

무급휴직(무급휴직자)한 경우 지원합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의 연소득 7천만원(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 신청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매출감소 및 무급휴직)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 3∼4월 소득·매출이`19.12∼`20.1월* 대비, 중위소득 100% 이하25% 이상, 중위소득 100∼150% 50% 이상 감소한 경우

*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동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➀`20.3∼`20.4월의 전년동월(`19.3∼`19.4월) 또는 ➁`19.10∼`19.11월 대비로 감소 여부 판단 가능

- 무급휴직자 : 소득 감소 여부 관계없이 중위소득100% 이하 3∼5월(3개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이상(또는 각 월별 5일 이상)

- 중위소득 100∼150% 3∼5월 총 45일 이상(또는 각 월별 10일 이상)

지원내용은?

월 50만원 × 3개월 = 총 1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선정시,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분할 지급 계획입니다.

고용서비스 희망시 가까운 고용센터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소득 및 매출 감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가구소득확인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개인 연소득·연매출소득·매출액 감소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공적 자료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예정이나,

* (국세청 발급자료 예시) ▴연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19년 소득은 5월[종합소득세는 7월]부터 확인可) 등, ▴연매출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19년 매출과세표준 확인可) 등, ▴소득·매출 감소 확인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19년, ’20년 국세청 제출내역 확인可) 등

용역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카드社·VAN社를 통한 카드매출액 정보 등 입증을 위한 다양한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 등 기존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정부에서 실시하는 긴급재난지원금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중복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PC·모바일 등 온라인 통해서 신청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고용센터)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용 홈페이지 주소준비해야하는 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등은 5월 18일 공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지원 대상 관련

Q)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됨

Q (특고·프리랜서) 2019.12월~20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직종 특성상 2019.12~20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2019.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Q 2019.12~20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019.12~20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사례: 2019.12~20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가능

◆ 자격 요건 관련

Q 소득(매출액)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0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ㅇ 비교 대상 기간은 ①20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②2019.12~2020.1월 중 특정 월, ③20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사례: 직종 특성 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20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2019.12~2020.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함

Q 20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기타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음

Q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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