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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방법(필요서류)

by 꿈 해몽 도사 2022. 7. 7.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방법(필요서류)

 

보건복지부에서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1만 8000명에서 올해 가입대상은 10만 400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청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

  1.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가입 조건

가입연령: 만 19~34세

*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39세까지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 월 50만 원~20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 및 차상위 자는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거주자 1.7억 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단위/원

구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이상
시행
2022. 7. 18일
2022. 7. 18일
근로여부
일반 시장
O
O
자활 근로
O
O
가입 나이
만 15~39세
만 19~34세
본인 적립금
월 10~50만 원
정부 지원금
30만 원(1:3매칭)
10만 원(1:1매칭)
3년 만기 수급액
1440만 원 + 이자
720만 원 + 이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저축액 10만원에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납입해 줍니다.
 
* 정부 추가 납입액
 
1) 10만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ㄴ 차상위 초과 구간
 
2) 3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ㄴ 차상위 이하 구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가입 조건
 
즉 원금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납입시
 
1번 대상자는 360만원 추가 매칭 = 수익률 100%
 
 
 
2번 대상자는 1080만원 추가 매칭 = 수익률 300% 
 

정부지원요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총 10시간의 경제,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7월 18일 월요일~8월 5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7월 18일~7월 29일
첫 2주간 5부 제로 신청받습니다.
8월 1일~8월 5일
5부제 때 신청 못한 분 신청 가능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처음 2주 동안은 5부 제로 신청 가능하며

이후 8월 1일부터는 5부제 때 신청 못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날짜
월요일
7월 18일
7울 25일
화요일
7월 19일
7월 26일
수요일
7월 20일
7월 27일
목요일
7월 21일
7월 28일
금요일
7월 22일
7월 29일
출생일 끝자리
1,6
2,7
3,8
4,9
5,0

대상자 선정 결과발표

신청자 중 10월 개별 안내

 

제출 서류

가입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저축 동의서
  • 청년 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기타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방법

  •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시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전액 지원받기를 위해선 가입하고 있는 3년간은 통장 해지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근로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며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 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의 개인 근로 및 사업 소득은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월급(세전)으로 근로 유형에 따라 제출하셔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중복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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