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방법(필요서류)
보건복지부에서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1만 8000명에서 올해 가입대상은 10만 400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청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가입 조건
가입연령: 만 19~34세
*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39세까지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 월 50만 원~20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 및 차상위 자는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거주자 1.7억 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단위/원
구분
|
청년 내일 저축 계좌
|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이상
|
||
시행
|
2022. 7. 18일
|
2022. 7. 18일
|
|
근로여부
|
일반 시장
|
O
|
O
|
자활 근로
|
O
|
O
|
|
가입 나이
|
만 15~39세
|
만 19~34세
|
|
본인 적립금
|
월 10~50만 원
|
||
정부 지원금
|
30만 원(1:3매칭)
|
10만 원(1:1매칭)
|
|
3년 만기 수급액
|
1440만 원 + 이자
|
720만 원 + 이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저축액 10만원에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납입해 줍니다.
* 정부 추가 납입액
1) 10만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ㄴ 차상위 초과 구간
2) 3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ㄴ 차상위 이하 구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가입 조건
즉 원금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납입시
1번 대상자는 360만원 추가 매칭 = 수익률 100%
2번 대상자는 1080만원 추가 매칭 = 수익률 300%
정부지원요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총 10시간의 경제,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7월 18일 월요일~8월 5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
|
7월 18일~7월 29일
|
첫 2주간 5부 제로 신청받습니다.
|
8월 1일~8월 5일
|
5부제 때 신청 못한 분 신청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처음 2주 동안은 5부 제로 신청 가능하며
이후 8월 1일부터는 5부제 때 신청 못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
|||||
날짜
|
월요일
7월 18일
7울 25일
|
화요일
7월 19일
7월 26일
|
수요일
7월 20일
7월 27일
|
목요일
7월 21일
7월 28일
|
금요일
7월 22일
7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대상자 선정 결과발표
신청자 중 10월 개별 안내
제출 서류
가입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저축 동의서
- 청년 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기타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방법
-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시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전액 지원받기를 위해선 가입하고 있는 3년간은 통장 해지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근로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며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 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의 개인 근로 및 사업 소득은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월급(세전)으로 근로 유형에 따라 제출하셔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중복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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