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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신청방법/사용처/갤러리/보고서

by 꿈 해몽 풀이 2020. 4. 4.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신청방법/사용처/갤러리/보고서

 

모르면 안되는

슬기로운 청년정책

 

코로나19로 달라진 청년정책은 무엇일까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기주도적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5개월 간 취업준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인원 : 5만 명(상반기)
- 지원 금액 : 월 5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 문의 : 온라인 청년센터 1811-9876

취업성공패키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인원 : +3만 명
- 지원 내용
· 1단계 : 취업역량 검사 등
· 2단계 : 직업능력 개발
· 3단계 : 취업 알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 ·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다함께 모여 교육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동영상 강의 시청 후 수강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계획된 구직활동 이외에도 인정됩니다.

이전에는 매월 미리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서 내용만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로 계획이 취소되었을 경우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수료증 발급은 필수입니다.

지원금 유예도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수혜자 본인의 질병 및 출산 등의 경우에만 지원금 유예만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유예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가 되었을 때, 학원 시험 등이 취소되어 구직활동이 어려울 때, 감염 우려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싶은 경우 등 유예사유가 확대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6개월 참여 텀이 없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급을 받으면 6개월이 지나야 취업성공패키지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즉시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입사 6개월 이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확진, 격리자가 발생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가입 기간이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정규직 입사 후 휴업, 폐업,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할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해야 재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4월 중 재취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6개월을 추가 연장하여, 기간 안에 입사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1번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 졸업정보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졸업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 취업·창업 정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 가구원 소득정보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입력하는 신청 정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확인

 

https://www.youthcenter.go.kr/seekActvSptfndAppl/aboutThis.do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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