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혜택 정리

by 꿈 해몽 풀이 2020. 4. 9.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했습니다~!

온라인 개학 기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가족돌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 학교의 경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위해 현장에서 촘촘히 준비하고 있으나,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EBS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때까지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합니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최대 50만원(부부 합산 대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자녀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했기 때문에 올해 3학년이 되었어도 온라인 개학기간 동안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총 53,230명이 접수되었으며, 하루 평균 3천1백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분석한 결과 여성 신청자가 69.0%(36,728명)로 높지만, 남성 신청자도 31%(16,502명)에 달합니다.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휴원․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97.2%, 51,763명)이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20,799명(39.1%)로 가장 많으며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14,402명(27.1%)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가 활발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4.8%, 13,226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5%, 8,771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청 비중이 높습니다.

4월 7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24.3%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5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평균 4.5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코로나19 상황 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예정) 이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신 후 편리한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온라인 개학으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지원되나요?

자녀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했기 때문에 올해 3학년이 되었어도 온라인 개학기간 동안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예정인데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을 미리 할 수 있나요?

이미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가를 나누어 사용했는데,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신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신 후 일괄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신속한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됩니다.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