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로 감면신청대상1 건강보험료 감면대상과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감면대상과 신청방법 정부가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 또 이 외 모든 지역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를,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 2020.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