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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꿈 해몽 풀이 2020. 4. 13.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한도

장애인,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성장촉진자금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 기융자 중인 일반대출, 정책 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정책 자금 융자지원의 기본 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 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공동소유(2명 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 원
-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 가능

대출금리

 

정책 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 ’19년 1/4분기 정책 자금 금리

- (변동금리)
· 소공인특화자금 2.77%
· 성장촉진자금 2.57% (컨설팅) 2.37%
·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2.77%
· 소상공인사관학교 연계자금 2.77%
· 사업전환자금(재창업 패키지 이수자) 2.37%
· 청년고용특별자금 : 2.17~2.57%

- (고정금리)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 2.0%
·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장애인 기업 2.0%
· 소상공인긴급자금 : 2.5%
· 특별경영안정자금 : 2.0%
· 성공불융자 : 2.5%

 

대출 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성공불융자는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사업 개시일이 융자신청일 이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의 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
- 제조, 건설, 운송, 광업 10인 미만, 장애인 기업은 업종 무관 10인 이상도 지원

○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일반, 컨설팅)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컨설팅은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필요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 :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여성가장 :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협업화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지원협약을 체결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구성원인 개별 소상공인
- 창업초기 :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사업전환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교육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인정)
- 소상공인 사관학교자금 :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 : 집중오후,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긴급자금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전남 목포시, 전남 해남군, 경남 고성군, 경남 통영시,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경남 사천시,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청년근로자는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 성공불융자금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최종 선정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사업아이템으로 창업을 한 자

 

 

지원신청방법/절차

 

 

○ (지원 신청) 전국 60개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1357)

○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지역센터)에 경영현황을 상담하여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
* ‘정책 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45일 (확인서 우측 상단 표기)

○ (보증) 보증 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대출실행) 신청 당시 지정한 은행에 방문하여 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을 통해 대출 실행

구비서류

 

①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방문 시 융자신청 담당자의 확인 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②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 발급처 :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④ 소상공인긴급자금 신청시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지원대상 확인서
- 일자리안정자금 정기지급 지원내역 (일자리안정자금 최초 수급일자가 2개월 이내인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자금 종류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접수기관

    금융지원실 / 연락처 1357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연락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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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등을 빌미로 성공보수 요구,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브로커)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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