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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립유치원 지원금 지원대상

by 꿈 해몽 풀이 2020. 4. 13.

사립유치원 지원금 지원대상


사립유치원 3~4월 학부모 부담금 반환을 위한 코로나19 예산 지원 확대 발표

◈ (기존) 5주, 640억 원 ⇒ (확대) 2개월, 760억 원(120억 원 ⇑)

◈ 수업료 결손분 50%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 지원


교육부, 교육청, 유치원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고, 선생님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4월 유치원 수업료의 50%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합니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4월 13일(월) 유치원 휴업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지난 3월 17일(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의 목적은 휴업 기간 중 자녀가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지원(교육부, 2020.3.24.)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3월 23일(월)에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3월 31일(화)에 휴업 연장을 발표함에 따라, 처음에는 5주로 계획했던 지원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예산 규모도 기존 640억 원보다 120억 원 늘어난 총 760억 원*으로 확대한다.

* 추가경정예산 320억 원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440억 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으로, 2개월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분담하여 지원한다. 사립유치원도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부담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낮추고, 교원의 고용과 생계를 보호하는 일에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함께 고통을 분담해 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및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9년 유치원 정보 공시 기준 전국의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비 인상 상한율(2020년 기준 1.3%)을 적용한 금액을 상한선으로 지원한다.

※ 유아 1인당 지원 상한선(월 기준) : 교육과정 140,000원, 방과후 과정 24,300원

아울러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 주신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이 학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유치원 휴원이 길어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환불 요구가 많았다. 유치원비는 1년치 비용을 12개월로 나눠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간 수업일수가 지켜진다면 개원이 늦어진다고 해서 법적으로 환불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환불 요구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수업료를 반환한 유치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독려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은 급여 못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와 유치원의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보육·노동특별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사립유치원 비리 행태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3월 기준으로, 급여를 삭감한 사립유치원들이 부지기수이며, 심지어는 한 달 내내 출근시켜놓고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급여의 절반을 삭감한 곳들조차 있다”고 발언했다.

노조는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고도 교사 급여는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환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 사무처장은 “원아 수 200명의 사립유치원이라면 대략 3000만 원의 이익금이 남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교사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들은 교사들의 기본 생존과 생활 보장보다도 자신들의 부른 배를 더 불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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