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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by 꿈 해몽 풀이 2020. 5. 13.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 조건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차상위계층 필요서류
  •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생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다.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의료, 금융, 교육, 주거 등 분야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거의 비슷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이 궁금하실텐데요.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인데 매년 중위소득이 변경됩니다. 가령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50%에 못미치는 교육급여 대상자의 소득은 1,453,264원이 됩니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는 교육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는 44% 이하, 의료급여수급자는 40% 이하, 생계급여수급자는 30% 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은 이 기준 중위소득에서 50%인 2인가구 기준으로 약 149만원, 4인가구 기준으로 약 237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신 경우 교육급여를 45%는 주거급여, 40%는 의료급여, 30%는 생계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찾아간다고 무조건 바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에 대해서 중위소득 이하라는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는 사실 조사를 거쳐 심사를 하고 지원 결정이 난 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필요서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 조사표(모두 주민센터에서 서류주면 작성)
통장(주거래 은행)
신분증
통장거래내역 1년치(가구원 모두)
집 계약서(자가는 제외하고 전,월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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