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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확정일자 받는법

by 꿈 해몽 풀이 2020. 5. 13.

확정일자 받는법

  • 확정일자란?
  • 확정일자 효력
  • 확정일자 받는법(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받는 이유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해당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의미한다.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임차 주택이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하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 일자인을 찍어주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 또는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확정 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이 있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중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확정 일자인을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1. 등기소 및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전국 등기소 어디서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하고 주민센터는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으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게 편하다.

 


2. 인터넷등기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신다면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자료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만 이용가능하다면 쉽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로그인을 마치면 [확정일자] 탭으로 들어 가서 [신청서작성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된다. 계약이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주택 소재지도 상세히 적어주면 된다. 작성이 끝이 나면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자료를 첨부하고 작성확인 및 완료를 클릭하면 된다. 비용을 결제하고 일정시간 경과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진행 결과는 작성된 휴대폰과 메일로 받아 볼수 있다.


확정일자 받는 이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금액이 큰 금액을 담보하는 전세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과 압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는 동시에 2순위가 된다. 이럴 경우 주택에 경매가 진행되면 2순위로 변제 받을 수 밖에 없다. 근저당권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는 동시에 1순위가 되는 것이니 큰 문제는 없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확정일자 받는법을 숙지한 후 꼭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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