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부터 도입한 사업으로,
직장 내에 자유로운 휴과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요!
근로자가 50%인 20만원,
기업이 25%인 10만원
정부가 25%인 10만원으로
분담하여 적립금 (40만원)을
조성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하니,
해당자라면 꼭 신청하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근로자 휴가 지원금 신청
근로자 휴가 지원금 신청은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요!
모집기간
2020년 1월 30일부터~
모집 완료시까지!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
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며
별도 자격조건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1) 모든기업 (1인 기업 포함)의 대표자
2) 법잉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의 임원 (법인등기부등본상)
3) 병원, 의원 소속 의사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하네요 ㅠㅠㅠ
참여인원
12만 명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중견기업
: 사업자 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각 1부
*사회복지 법인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
*사회복지시설
: 고유 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각 1부
근로자 휴가 지원금 신청 절차
근로자 휴가 지원금은
기업에서 참여 신청을 한 뒤
↓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을 확정한 뒤
안내하면
↓
기업 담당자가
참여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근로자의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일괄 납부하면
↓
정부에서 추가 적립금
10만원 (1인당)을
지원해줍니다!
↓
적립금을 받은 근로자는
휴가# 온라인 몰을 이용하여
40만원의 적립금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업에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지원하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참여신청을 눌러주세요!
근로자 휴가 지원금 사용처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온라인몰에
회원 가입을 한 뒤
제휴를 맺은 브랜드에서
적립 포인트를 사용 하시면 되는데요!
40여개가 넘는 제휴사에서
여행상품 및 숙박, 교통
레저 입장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온 오프라인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된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 적립금 사용 기한은
2021년 2월 말까지 라고 하니,
꼭 기한에 맞춰 모두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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