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 측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퇴직금 지급 규정이란 퇴직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로계약 규정을 말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누어 산정된 임금에 30일을 곱하면 된다.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
퇴직금 지급기준
첫번째로 동일한 근무지에서 1년이상을 근무했을경우가 해당이되고, 또한 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근무 1년마다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도록 설정됐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진정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인터넷 진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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