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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by 꿈 해몽 도사 2020. 9. 11.

2차 긴급재난지원금 1조 4,145억 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①고용유지 지원 강화, ②특고·미취업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③가족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등 추진

 

정부가 10일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2조 4000억 원+α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으로 편성된 7조 8000억 원에 방역과 경기 보강을 지원할 4조 6000억 원+α의 패키지가 더해졌다. 


먼저, 4차 추경으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 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3조 2000억 원의 새 희망자금을 신설,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 338만 개 업체(2019년 기준 추정치)의 약 86%가 해당되며,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신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 명에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15만 명에게는 200만 원이 지원된다. 집합 금지 업종은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 등이다.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 제한업종 소상공인 32만 3000명에게는 150만 원이 지원된다.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재창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설, 2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1단계·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액은 신속히 집행한다.

 

특히 소상공인 2차 대출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1·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50만 명)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2차 코로나 대출 창구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 9000억 원을 활용해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소상공인 9만명에게 저리로 1000만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다만 1차 대출을 이미 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 출연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 2조 5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을 늘리고 집합 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일반업종(2.15%) 보다 낮은 초저금리(1.5%)로 빌려준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긴급 고용안정 대책으로는 소득이 감소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50만~150만 원이 지원된다.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20만명에게 3개월간 매월 50만원씩이 지급되며 기존 대상자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이 즉시 지원된다.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20만 명에게는 50만 원의 특별 구직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취업성공 패키지·구직활동 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 가운데 심사·선발한다.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 생계지원을 추진, 88만 명에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포함)을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뒷받침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는 통신비 2만 원이 지원된다.

가족돌 봄비용 지원기간 및 인원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9.8)'으로 가족 돌봄 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부모는 10→25일), 이에 따라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기간  인원 확대했다. * <추경안> 563억 원, 12.5만 명

우선 지원대상 기업(대규모 기업, 근로자에게 돌 봄비용최대 5일 추가 지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추가 지원했다.

* 코로나 19로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동 양육 등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1인당 최대 10→15일(한부모는 10→20일), 1일 5만 원 돌 봄비용 지원

유연근무 2만 명 추가 지원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 집행 추이 및 향후 신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2만 명 추가 지원했다.

*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年 최대 520만 원 지원

<본예산> 150억 원, 8천 명 → <현액> 236억 원, 1.4만 명 → <추경안> +153억 원, +2만 명

구직급여 추가 확충

구직급여 3만 명 추가 지원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 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 대응하여 3만명3만 명분 추가 지원했다.

* <본예산>9.5조 원, 137만 명→<현액>12.9조 원, 186만 명→<추경안>+2,000억 원,+3만 명<추경안>+2,000억원,+3만명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확대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최대 180일→240일)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인원 24만 명확대했다.

* <본예산>351억 원, 2만 명→<현액>2조 1,632억 원, 137만 명→<추경안>+4,845억 원,+24만 명<추경안>+4,845억원,+24만명

* 특별고용지원업종(8개)에 대해서는 8.24에 지원기간 60일 연장(최대 180→240일)

 


4조 6000억 원+α 규모의 방역 및 경기 보강 패키지도 마련됐다. 코로나 19 확산세의 총력 저지를 위해 방역대응 사업을 철저히 보강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방역 보강에는 6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진단검사비 지원을 추가 확충한다. 확진자 격리 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치료센터, 진료소와 치료비도 추가 확보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손실보상 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확충한다. 해외 백신 도입 등을 위한 선급금 1000억 원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내수회복과 민생지원에는 4조 원+α를 투입한다.

재정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 2조 원 추가 집행을 추진한다. 3차 추경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 목표를 9월 말까지 75→80%로 상향해 3분기 1조 원 수준을 추가 집행한다.

 

지역 경기 보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정관리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지방교육청의 추경 편성 및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는 특교세 지원 및 지방채 인수 지원 시 우대한다.

공공기관은 당겨 투자, 적극 집행 등으로 투자를 2조 원 확대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전액 집행해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집행하는 한편 도로안전·송배전 건설 등 내년 투자계획 1조 원을 올해 4분기로 당겨 조기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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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해 지원 기금」이란?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유행병에 이어 국내외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 해 있습니다.
      - 특히, 경제 활동과 소비자 심리가 크게 저하 일반 경제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자, 자영업자, 그리고 사람들의 지원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현재의 큰 계급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복지 제도는 맹점이 있다.
     긴급 재해 보조금은 코로나 19에 비교할 수 없는 위기에 대응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축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가 안전망"입니다.
     응모 대상

     대상 세대의 세대주로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세대주의 법정 대리인 또는 ② 동일 세대의 "세대주"긴급 재해 지원금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세대주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

     요일 작업

     신청 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실시 세월 말일 기준의 실시 일을 제한하는 요일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 일) 모든 (요일 없이 견학 신청 없음)
     ※ 긴급 재해 지원 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세대주」에 근거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 카드 회사에 의한 온라인 신청은 일반 사정에 따라 "요일"의 신청은 5.16 (토)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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