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알아보기
오늘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한도에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니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 소득공제의 조건과 한도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
- 연말정산 모의 계산하기
-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꿀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먼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직불) 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 30%
○ 직불(체크) 카드, 선불카드 등 : 30%
신용카드는 15%로 공제율이 낮고, 현금영수증과 직불/선불카드는 30%로 공제율이 높은 편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로 높은 편입니다. 소비하실 때 참고하시고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많이 하신다면
더 높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조건과 한도
총급여액 기준에 따른 소득공제에도 조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연간 총 소득의 25%이상을 사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에 총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공제한도는 300만원
- 7,0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사이는 공제한도가 250만원
- 1억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는 200만원입니다.
1년간의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1순위로 사용하고 그다음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1. 첫 번째 예시
* A의 총급여액 : 5천만 원
* A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1천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인데, 신용카드 등 총사용액이 1천만 원이라면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이므로 소득공제 조건 총소득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예시
* B의 총급여액 : 8천만 원
* B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 원
* B 직불카드 사용액: 1천만 원
* B 현금영수증 사용액: 5백만 원
합계 사용액: 3천5백만 원
위의 예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가능 (8천만 원*25%=2천만 원)
총 급여액 8천만 원의 25%는 2천만 원입니다. B는 신용카드 등 총사용액이 3천5백만 원이므로, 총 1천5백만 원 초과 사용했습니다. 이때 1천5백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비 황금비율은?
- 연소득의 25%이하까지는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사용합니다. 25%를 초과했을 때 우리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25%이하까지는 포인트를 적립하고 캐시백을 받는 등 여러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넘기게 되는 시점부터는 소득공제율을 생각하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당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 금액 :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대상자 :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경로자우대자
대상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이 제일 큽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대상자 및 요건
- 본인 :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150만원 공제
- 배우자 :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이 있음 (배우자공제는 1년 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하여 1년 150만 원을 공제를 해 주며, 소득이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일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사실혼은 배우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직계존속 = 부모님(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자녀(자녀는 만 20세 이하)
-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
내가 만일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고자 한다면,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2)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실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중 장애인이 계시다면 장애인 공제로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올해 변경사항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
아래 국세청 홈택스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및 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연말정산 모의계산
연말정산 모의계산도 아래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꿀팁
✔연금저축 이용하기
연금저축을 하면 연말정산 시 저축액의 13.2~16.5%는 세액 공제를 해주므로 연금저축을 한 사람은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이용하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형제자매도 연간 급여 상한선만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카드 소비 늘리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고 신용카드도 적절히 사용하기.
마무리로 모두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잘하시고 많이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간 남아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남은 기간에 소득공제를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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