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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지원제도 완벽정리

by 꿈 해몽 도사 2020. 4. 3.

코로나 19 극복 정책금융 프로그램 A to Z…1일부터 본격 가동


초저금리 금융패키지·특별운영자금 대출·수출입기업 긴급지원·회사채 시장 안정화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긴급자금대출 지원부터 특례보증, 세금 감면, 납부 연기 등 다양한 내용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지원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총 12조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회사채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등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코로나 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대출자격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된 것이 입증된 소상공인이다. 2020년 전년 동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되어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청하실 수 있다.


소상공인 대출조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되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체여야 한다.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일 경우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저신용자: 소상공인 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1.5%(최대 5년) 금리로 보증 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짜에만, 짝수면 짝수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중신용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1.5%, 최대 3년)을 신청하면 3∼5일 이내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4월 하순까지는 2∼3주가 소요된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의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지점을 찾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 수령 시까지는 2∼4주가 소요된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했으나 아직 못 받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1∼3등급이고, 대출 신청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4월 6일부터 기업은행 지점에서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고신용자: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연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3000만 원 한도로 1.5% 금리(최대 1년)의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 신용등급 1∼3등급만 이용 가능하다.

영세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필수확인 사항

▶ 신청하시는 사업주의 개인신용등급은 온라인 나이스평가정보(NICE지키미 www.credit.co.kr)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만약 동일한 사업자로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중복 신청하시면 안되십니다. 만약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및 금리감면 혜택이 취소가 됩니다. 또한 추가적 패널티가 적용되어 향후의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민형사상의 고발조치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연 매출 1억 원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한도는 5000만 원이다.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를 적용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코로나 19 등 질병과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을 상대로 운영자금을 빌려준다. 기존 대출한도 외 중견기업은 최대 100억 원, 중소기업은 최대 50억 원의 특별한도가 부여된다. 최대 0.60% p 금리 우대와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대출한도 외에 일정 범위 내에서 특별한도가 주어진다. 최대 0.5~1.0%p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일부 포함)을 상대로 수출입·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한다. 금리(0.3%∼0.9% p)와 보증료(0.15∼0.25% p) 우대 혜택이 있다.

 

중소기업 활력 보강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주력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보증 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 p 차감), 대상 기업 전액 만기 연장 등의 우대 조건이 있다.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프로그램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신보

 

주력산업이나 연관 업종, 코로나 19 피해 업종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한도는 각각 중소기업 200억 원, 중견기업 350억 원이다.

총 1조 7000억 원 규모로 8회에 걸쳐 발행할 예정으로, 현재 3차 발행분을 접수하고 있다. 5월 말까지 자금을 받으려면 4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 19 피해 업종의 중견기업은 700억 원, 대기업은 1000억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1조 6800억 원으로, 추후 6조 7000억 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5월 말 자금 수령을 위해서는 4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발행 지원: 산은, 기은, 신보

 

코로나 19로 회사채·CP 등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매입 기준은 회사채가 A등급 이상, CP가 우량등급(A1)이다.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의 회사채, CP도 매입 기준에 해당한다.

지난 3월 30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CP 매입 및 회사채 차환수요 조사를 시작했고, 내달부터 회사채(1조 9000억 원)와 CP(2조 원)를 본격적으로 매입한다.

특히 산은은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 CP도 적극적으로 매입한다. 시장 안정조치 차원에서 기업의 발행 수요 등에 따라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따로 신청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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