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조건, 신청서류 총 정리
① <지원 비율 상향> 휴직 수당의 최대 3/4 수준까지 확대!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은
직원들을 해고·퇴사 권유하는 게 아닌
휴업, 휴직 등 고용상태를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0일간(1.29~2.27) 1,621개사 23,823명 신청
기업 경영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코로나 19가 진정되고,
기업 경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추후 코로나 19와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적용 기간 연장 여부 검토 계획
① 인건비의 최대 3/4 수준까지! |
인건비 부담 '더'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을 높여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기업이 휴업 조치를 취했을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최대 3/4 수준까지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기존 최대 2/3 수준
월급이 200만 원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47만 원 → 35만 원으로,
12만 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Q. 1일 지원금액 상한액(66,000원)도 높아지는 건가요? |
Q.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
*「관광, 공연업 등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 비율 확대하고
✔1일 지원한도를 7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② 매출 감소 없어도 신청 가능! |
기존에 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액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액, 재고량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특별 지원 기간 동안에는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예약 취소, 이용객 감소, 휴업 권고문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상향된 고용유지 지원금은 코로나 피해 기업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③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① 먼저,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 지원금]
② 이후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뒤,
매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③ 고용유지 여부 등 사실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 국번 없이 1350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1.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2.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3.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근로자에게 휴업 및 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4.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5. 사실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 이전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도 상향된 지원금액이 지원되는 건가요? |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기업인,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 中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코로나 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
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해나겠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받는 경우
한원 휴업의 경우 즉 예를 들어, 초등학생 보습 학원을 운영 중인데 코로나 집단 감염 우려로 인해 학원 자체에서 휴업 권고문을 내려 휴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이러한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고용유지 조치 후 3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에 의거하여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가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특수항 상황이기에 기존과 달리 매출액 감소 요건은 조건 항목에서 제외되어 운영 중입니다.
즉,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코로나 19로 인해 예약된 고객의 취소나 고객 방문 감소, 원자재 수급 차질, 학원 휴원 권고문 등 유지하던 업종 운영의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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