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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타다 금지법이란?

by 꿈 해몽 풀이 2020. 5. 6.

타다 등의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타다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타다금지법'이라고 부른다. 국회가 2020년 3월 6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회가 2020년 3월 6일 통과시킨 법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정법에는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행처럼 10~20분가량의 중단거리 이동을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부르는 '타다'는 불법이 된다. 즉,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택시 사업을 보호하고 플랫폼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는 주장과, 국민의 편의나 신산업 확산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전망
국토교통부는 여객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 규모나 택시면허 총량제 등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총량 관리나 기여금 산정 등은 업계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기본 방침.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령 조율 계획에 대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칭)를 꾸려 관련 업계 전문가도 참여시킬 예정"이라며 "총량, 기여금 등 사안은 업계와 협의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자본력 있는 기업만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여객법 개정안에 명시된 기여금과 관련해 자본력을 이미 갖춘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란 비판도 제기됐다. 자본력이 달릴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도태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도 사업에 진입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유연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초기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후속 중소업체들에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초기 진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여금을 면제해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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