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이 운행하는 고요한 택시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시장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차 ICT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 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말 우연히 청각장애인이 운영하는 택시를 탔다고 가정해보자. 목적지는 어떻게 설명할까? 사고 위협은 없을까? 청각장애인은 면허를 딸 수 있는 걸까? 반대로 더 편하게 갈 수는 있지 않을까? 결제 방식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요한택시 앱은 두개의 태블릿으로 승객과 기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앱이다. 승객이 탑승하면 고요한택시 기사임을 알리고, 목적지를 문자, 음성인식, 키보드로 입력하면 기사가 목적지로 운행하는 방식이다. 조금 더 정밀한 위치는 추가로 입력하면 된다.
기사들의 면허에는 문제가 없다. 청력이 없는 청각장애인도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택시 면허는 운전경력 1년 이상인 1·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모두 응시 및 취득할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이 가장 편견을 갖고 바라볼지 모르는 교통사고 발생율은 일반인의 경우가 훨씬 높다. 운전자 전체는 0.86%, 청각장애인은 0.012%에 불과하다. 청각장애인의 시야는 일반인보다 1.5배 정도 넓다. 청각장애인 택시 운전사가 견뎌야 하는 건 장애가 아니라 편견이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과기부와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에 1:1 컨설팅 지원과 심의 절차 신속진행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파파·코액터스·스타릭스·코나투스 등 총 4개 업체가 신청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된다.
운전자 알선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던 파파 모빌리티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3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동승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카시트, 물티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여성·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병원 이동,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 전용 서비스로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를 지원해 온 사회적 기업 코액터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운송사업 ‘고요한 모빌리티’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코액터스는 SUV차량 100대 운영을 목표로 6월 초부터 서비스를 출시하고 모바일 앱 기반 예약 전용 서비스를 통해 정기예약제, 월정액제 등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파파 모빌리티와 코액터스는 내년 4월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스타릭스(LOCAR)는 택시를 활용해 선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전확정요금제와 시간형 사전확정요금제 서비스와 예약 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사전 예약 서비스를 선보인다.
맞춤형 사전확정요금제는 출발지·경유지·목적지 경로와 경유지별 대기시간을 기준으로 확정 요금을 부과하고 시간형 사전확정요금제는 시간정액운임제로 특정 시간 동안 정해진 요금을 부과한다.
스타릭스의 서비스는 다음달 중순부터 서울과 제주에서 우선 출시한다.
심야시간 승객의 자발적 동승을 통해 중개 서비스인 ‘반반택시’를 운영해 온 코나투스는 서울 전역으로 하는 사업지역 확장과 운영시간 확대(22시~04시 → 22시~10시)를 신청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실증특례는 모빌리티 혁신의 시작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국민 생활 속에 스며들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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