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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꿈 해몽 도사 2020. 5. 28.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5년 겨울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구시 중구 한 쪽방촌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선풍기에 의지해 더위를 피하고 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2019년보다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 6000원(2019년 10만 9000원)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 구 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한국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 차등 지원된다. 여름과 겨울을 합해 1인 가구는 9만 5000원(여름 7000원·겨울 8만 8000원), 2인 가구는 13만 4000원(여름 1만원·겨울 12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6만 7000원(여름 1만 5000원·겨울 15만 2000원)이다.

구분1등급(1인 가구)2등급(2인 가구)3등급(3인 이상 가구)

구분 1등급 (1인 가구) 2등급 (2인 가구) 3등급 (3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동절기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총 금액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신청·접수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주소나 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은 6월 26일까지 해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 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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