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지급일
* 연 1회 5월에 신청하면 9~10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수, 재산, 소득, 총 급여 등에 따라 지원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또는 휴대폰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지급액 산정)
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소득, 부양 자녀, 재산, 제외 대상
이는 전년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가구의 경우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10% 감액된 금액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소득
홑벌이 및 맞벌이 모두 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총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연금-배당 소득, 기타 소득 등
근로소득: 총 급여액을 말하며, 이자-연금-배당 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총 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소매업 30%, 도매업 20%, 숙박업 60%,
제조업 45%, 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90%
소득 요건 표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자녀장려금
|
-
|
4만 원~4천만 원 미만
|
600만 원~4천만 원 미만
|
▶ 부양 자녀 요건
부양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
※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승용차, 회원권, 유가증권, 회원권
※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55%) 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의 경우 실제 전세금이
아닌 간주 전세금(주택 가격의 100%)으로 인정됩니다.
▶ 제외 대상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전문직인 경우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2022년 11월 30일
신청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손 택스, ARS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간편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일반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산정
홑벌이 가구 2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차감이 있으나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구분
|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부양 자녀수 X70 만 원
|
2,100~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70만-(총 급여액 등-2,100만) X1,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
부양 자녀수 X70 만 원
|
2,500~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70만-(총 급여액 등-2,500만) X1,500분의 20}
|
장려금 차감 사유 표
구분
|
적용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2억 원 미만
|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하신 경우
|
10% 차감
|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선정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단,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영업자(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전년도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내국인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혼가정이라면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만 신청 대상이다.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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