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조건 및 유의사항 안내
- 헌혈이란?
- 헌혈의 필요성
- 헌혈 자격 조건
- 헌혈의 집 운영시간
- 헌혈의 집 찾기
- 헌혈의 집 예약
- 헌혈 후 유의사항
- 헌혈 후 생길 수 있는 증상
헌혈이란?
혈액의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헌혈의 필요성
-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인류 공통의 윤리에 기반하여, 세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합니다.(농축적혈구 35일, 혈소판 5일) 따라서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 헌혈자분들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는 수혈용혈액의 경우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원재료가 되는 혈장성분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혈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00만명의 헌혈자가 헌혈에 참여해야 합니다.
- 우리는 언제 수혈을 받을 상황에 처할지 모릅니다. 건강할 때 헌혈하는 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헌혈 자격 조건
나이 |
전혈헌혈 : 만 16 ~ 69세 혈장성분헌혈: 만 17 ~ 69세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 : 만 17 ~ 59세 |
체중 |
남자 50kg 이상 여자 45kg 이상 |
건강진단 |
혈압(mmHg) : 수축기 90~179, 이완기 100 미만 체온(℃) : 37.5℃ 이하 맥박(회/분) : 50~100 |
헌혈 간격 |
전혈헌혈 : 2개월 경과 혈장성분헌혈,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 : 14일 경과 |
헌혈 횟수 |
전혈헌혈 : 최근 1년 이내에 전혈헌혈횟수 최대 5회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 : 최근 1년 이내에 성분헌혈횟수 최대 24회 |
외국여행 |
외국을 여행한 경우는 귀국 후 1개월 경과 |
질병 |
감염병 완치 후 일정기간 경과 기타 질병 완치 후 일정기간 경과 |
약물 |
건선 치료제 복용 후 3년 경과(일부는 영구 헌혈금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복용 후 1개월 또는 6개월 경과 탈모증 치료제 복용 후 1개월 경과 여드름 치료제 복용 후 1개월 경과 기타 헌혈금지약물 복용 후 일정기간 경과 |
예방 접종 |
인플루엔자, A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경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은 날로부터 2주 경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의 혼합백신, 수두 등 예방접종 받은 날로부터 4주 경과 |
진료 |
수혈 후 1년 경과 기타 진료 후 일정기간 경과 ※ 임신 중인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는 헌혈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검사결과 |
과거 헌혈검사(B형간염, C형간염, 매독검사 등) 결과 정상 |
비고 |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만 가능함 |
기타 |
- 문진결과 헌혈 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헌혈가능 - 헌혈참여 시 반드시 기본 신분증 지참 필요 ※ 기본 신분증의 정의 헌혈기록카드의 실명확인 방법에 있는 신분증으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그 밖의 신분증명서를 말하며 공공기관 및 법인등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그 밖의 신분증을 말함 (고교생의 경우 사진 및 이름이 표시된 학생증) |
헌혈의 집 운영시간
09:00~18:00 헌혈의 집 마다 시간차이 있습니다.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헌혈의 집 찾기
헌혈의 집 예약
헌혈 후 유의사항
헌혈 당일에 지켜야 할 몇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01.헌혈 중이나 헌혈 후 채혈침대에 누워 있을 때 호흡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다리를 발목 근처에서 꼬고 다리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해주세요. 이 자세는 헌혈 후 발생할 수 있는 저혈압을 예방해 줍니다.
02.헌혈 부위를 10분 이상 눌러 주세요. 문지르면 멍이 듭니다.(헌혈장소를 떠나기 전에 헌혈하신 부위가 완전히 지혈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03.헌혈부위 반창고는 최소 4시간 이상 붙여 주세요.헌혈하신 부위에 이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04.헌혈 직후에는 헌혈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로 15분이상 휴식을 취해 주세요.
05.헌혈 후 탁자 근처에 앉을 경우 양발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탁자에 팔꿈치를 대고 앞쪽으로 기대어 앉아 주세요. 이 자세는 현기증을 느끼거나 실신할 경우 바닥에 쓰러질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06.평소보다 3~4컵의 물을 더 섭취해 주세요. 손실된 혈액량을 보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07.당일 음주, 1시간 이내의 흡연은 피해 주세요. 1시간 이내의 흡연은 현기증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08.당일 등산, 과격한 운동, 놀이기구 탑승 등은 피해 주세요. 헌혈한 팔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심한 운동을 할 경우 멍이 들 수 있습니다.
09.당일 가벼운 샤워는 괜찮지만 사우나, 찜질방, 통목욕은 수분 손실이 많으니 피해 주세요.
10.헌혈부위에서 출혈이 되면 가급적 팔을 가슴보다 높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지혈이 될 때까지 출혈 부위를 눌러주세요.
11.트럭 운전사, 다이버, 높은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은 최소 12시간 이상, 항공기 조종사는 최소 24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신 후 업무에 복귀해 주세요.
12.헌혈장소를 떠난 후에 오심, 구토, 현기증 등의 증상(지연성 혈관미주신경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바닥에 주저앉아 호전될 때까지 무릎사이에 머리를 넣거나, 가능하면 다리를 들어 올려 주세요. 운전 중일 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운전을 멈춰 주세요. 이러한 증상은 보통 헌혈 후 1~2시간 이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운전을 하거나 기기를 작동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헌혈 후 12시간까지는 격렬한 육체운동은 피해 주세요.
현혈 후 생길 수 있는 증상
헌혈 과정
01. 헌혈기록카드 작성
헌혈기록카드(전자문진) 작성 헌혈자는 헌혈 전에 필수 헌혈관련 안내문(헌혈금지약물 및 예방접종 , 감염병 종류 및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 헌혈금지지역, 국내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 국외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 헌혈 후 생길 수 있는 증상)을 읽고 헌혈기록카드(앞면 및 뒷면의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02. 헌혈 상담
1. 신분증 확인
2004년 7월 1일부터 헌혈실명제 실시! 헌혈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써 헌혈자는 헌혈기록 및 검사결과를 정확히 관리할 수 있으며, 수혈자는 타인명의의 대리헌혈 및 검사목적의 헌혈로부터 안전한 혈액을 수혈받게 됩니다.
2. 헌혈경력조회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을 통해 과거헌혈경력과 그 검사결과를 조회합니다.
※
헌혈유보군이란 : 헌혈유보군(Donor Deferral Registry : DDR)이라 함은 헌혈을 일정기간 보류해야 하는 헌혈자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신 정기 헌혈자분들이라 하더라도 과거 혈액검사에서 한 번 이상 양성결과가 있었던 분들은 헌혈유보군으로 등록됩니다.
3. 헌혈 전 검사
문진 간호사는 헌혈자가 작성한 헌혈기록카드를 확인 후 몸무게, 헤모글로빈 수치 및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합니다.
① 혈압,맥박,체온 측정
혈압은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 또는 18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100mmHg 이상, 맥박은 1분간 50회 미만이나 100회 초과, 체온 37.5°C 초과시 에는 채혈을 하지 않도록 혈액관리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혈액순환기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헌혈 전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② 혈액형 검사
A,B,O,AB형의 혈액형을 채혈현장에서는 혈구형만 검사하고, 헌혈 후에 혈구형, 혈청형 등의 자세한 검사를 추가로 합니다. 문진시 적혈구의 표면에 있는 각 혈액형의 항원과 검사시약 내의 항체가 반응하는 것을 혈구형 검사라고 하며, 이를 통해 혈액형을 판정합니다.
③ 혈액비중 검사
헌혈하기에 충분한 혈액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적혈구 내의 혈색소(헤모글로빈)수치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황산구리수용액의 비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황산구리수용액에 혈액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보다 혈액의 비중이 높으면 혈액이 가라앉고 낮으면 위로 떠오릅니다. 비중 1.053은 혈색소수치 12.5g/dL에 해당합니다. 비중 1.052에서만 혈액이 가라앉으면 혈색소 수치가 12.0g/dL 이상인 것으로 성분헌혈만 가능 합니다.
④ 혈소판 수 측정
혈소판은 지혈과 혈액응고에 꼭 필요한 혈액 내 혈구성분입니다. 혈소판성분헌혈은 헌혈자의 혈소판 수치를 측정하여 혈액 1마이크로리터 당 15만개 (15만/uL)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⑤ 문진
문진은 헌혈자의 헌혈관련증상을 방지하고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문진간호사는 헌혈자가 작성한 헌혈기록카드의 뒷면 문진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후 헌혈적격여부를 판정한다.
03. 헌혈
헌혈자는 전혈헌혈과 성분헌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당일 혈액제제별 병원수요량에 따라 간호사가 특정 헌혈종류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전혈헌혈이란?
혈액의 모든 성분(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을 채혈하는 것으로 320mL, 400mL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이 : 320mL - 만 16세 ~ 69세 / 400mL - 만 17세 ~ 69세
※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함
몸무게 : 남자 50kg 이상, 여자45kg 이상 (단 400mL 전혈헌혈은 남여모두 50kg 이상)
혈액비중 : 1.053이상 (혈색소 12.5 g/dL)
혈압 : 수축기혈압:90mmHg 초과,180mmHg미만 이완기 혈압 : 100mmHg 미만
소요시간 : 약 10분~15분 소요
다음 헌혈가능일자 : 2개월 후 같은 날짜부터 다음헌혈 가능
※ 연 5회까지 가능
성분헌혈이란?
성분헌혈의 종류와 설명혈소판성분헌혈혈장성분헌혈혈소판혈장성분헌혈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혈소판만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헌혈 (250mL 정도 채혈) |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혈장만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 주는 헌혈 (500mL 정도 채혈) |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혈소판과 혈장 성분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 주는 헌혈 (혈소판은 250mL 정도 채혈, 혈장은 300mL 정도 채혈) |
나이 :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 - 만17세 ~ 59세 / 혈장성분헌혈 - 만17세 ~ 69세
※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함
몸무게 : 남자 50kg 이상, 여자45kg 이상
혈액비중 : 1.052이상 (혈색소 12.0 g/dL)
혈압 : 수축기혈압:90mmHg 초과,180mmHg미만 이완기 혈압 : 100mmHg 미만
총단백 수치 : 6.0g/dL이상(혈장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에 한함)
혈소판수치 : 150,000개/μL이상(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에 한함)
소요시간 : 혈장 - 약30~40분 소요 / 혈소판, 혈소판혈장 - 약1시간 ~ 1시간30분 소요
다음 헌혈가능일자 : 2주후 같은 요일부터 다음 헌혈 가능
※성분헌혈(혈장, 혈소판, 혈소판혈장)이 연 24회인 경우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불가능 함
혈액비중이란 무엇인가요?
혈액비중이란. 일정량의 물의 무게를 1이라 할때 같은 양의 혈액의 무게를 말합니다.
혈액비중은 적혈구 수량이나 신체 각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양에 영향을 받습니다. 혈액비중검사는 황산구리수용액을 헌혈기준농도(전헐헌혈 - 1.053 이상. 성분헌혈 -1.052이상)로 조정한 다음.이 용액에 혈액를 떨어뜨려 그것이 뜨고 가라앉는 상태를 보고 헌혈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빠르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혈압이 무엇인가요?
혈압이란 심장으로부터 신체 각 조직까지 혈액을 운반하기 위해 가해지는 압력으로,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의 압력을 수축기혈압(최고혈압)이라 하고, 반대로 심장이 이완하여 혈액을 받아들일 때의 압력을 이완기혈압(최저혈압)이라고 합니다.건강인의 평균혈압은 수축기혈압이 120~139mmHg이고 이완기혈압이 70~80mmHg입니다.
04. 휴식 및 헌혈증서 수령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며, 음료와 다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헌혈현장에서 발급되며,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보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증서 사용방법 ?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혈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하면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됩니다.국민건강보험 입원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 중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때 헌혈증서를 제시할 경우 2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혈증서를 제출할 경우 수혈료에 있어서는 전액을 공제 받는 것과 같습니다. 덧붙여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 일반수혈자의 경우에는 수혈료 100%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05. 헌혈혈액 검사결과서 통보
헌혈 후 1개월 정도 이내에 개인헌혈기록카드에 기입해 주신 주소지로 검사결과통보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을 통해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06. 헌혈 재참여
전혈을 하였을 경우 2개월 후 같은 날짜부터, 성분헌혈을 하였을 경우 2주 후 같은 요일부터 다음 헌혈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1년 이내에 전혈헌혈 횟수가 5회이면 전혈헌혈이 제한되며, 과거 1년 이내에 성분헌혈 횟수가 24회일 경우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에 제한을 받습니다.
헌혈유공장
적십자 혈액사업에 공적이 있으신 다회헌혈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헌혈횟수에 따라 은장(30회), 금장(50회), 명예장(100회), 명예대장(200회), 최고명예대장(300회)으로 구분되어 수여됩니다.
※ 명예장(100회), 명예대장(200회), 최고명예대장(300회)은 해당 헌혈횟수에 도달된 날짜가 2015년 9월 1일(유공장 신설일) 이후인 경우에 수여가 가능합니다.
※헌혈유공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명의 포상으로 상훈법상의 국가 훈장 및 포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혈이란?, 헌혈의 필요성, 헌혈 자격 조건, 헌혈의 집 운영시간, 헌혈의 집 찾기, 헌혈의 집 예약, 헌혈 후 유의사항, 헌혈 후 생길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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