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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소득기준, 지급시기 정리(종합)

by 꿈 해몽 도사 2020. 3. 31.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소득기준, 지급절차, 지급시기 (종합)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천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현금 지급 대상을 당초 270만 가구로 추산했으나 생계급여·기초연급·장애인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280만 가구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별도 홈페이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신청 현장에서 바로 수령 가능하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늦어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제 지급은 4·15 총선 이후인 5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코로나 정부 지원 혜택 가구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실업 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수급자

- 기타 청년수급자

-국민기초,아동수당 등 정부에서 지원받는 가구는제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전국 시도 재난관련 지원금 (2020. 3. 30. 기준)

정부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 및 기초자치단체 지급 재난기본소득 별도.

시도명칭대상금액형태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울산세종부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지역화폐·선불카드
긴급재난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20~50만 원/가구 지역화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중위소득 50~100% 이하 30~63,3만 원/가구 지역화폐
재난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50~90만 원/가구 선불카드
가계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30~100만 원/가구 지역화폐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지역화폐·체크카드
긴급재난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지역화폐
저소득특별생계비 소상공인 최대 50만원/인 지역화폐
긴급민생지원금 소상공인 100만 원/인 선불카드
재난기본소득 전 도민 10만 원/인 지역화폐
재난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50만 원/가구 지역화폐
생활안정지원금 소상공인·실직자 40만 원/인 선불카드
긴급재난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40~60만 원/가구 현금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취약계층 조건마다 차등 지역화폐·선불카드
긴급지원금 학원 등 소상공인 70만원/시설 지역화폐
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지역화폐·체크카드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85% 이하 50~80만 원/가구 선불카드
저소득층생활비 기초수급자 등 가구마다 차등 지역화폐·상품권
긴급재난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가구 현금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실직자·자영업자·소상공인 50~100만 원/인 지역화폐·상품권

기준중위소득 비교표(단위: 원)

중위
소득

150%

140%

130%

120%

110%

100%

70%

1인 
가구

2,636,000

2,460,000

2,284,000

2,109,000

1,933,000

1,757,194

1,230,000

2인
가구

4,488,000

4,189,000

3,890,000

3,590,000

3,291,000

2,991,980

2,094,000

3인
가구

5,806,000

5,419,000

5,032,000

4,645,000

4,258,000

3,870,577

2,709,000

4인
가구

7,124,000

6,649,000

6,174,000

5,699,000

5,224,000

4,749,174

3,324,000

5인
가구

8,442,000

7,879,000

7,316,000

6,753,000

6,191,000

5,627,771

3,939,000

중위소득 100% 기준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 (온라인은 각 지자체 포털사이트에서 신청)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도 미리 체크하여 준비해 주세요.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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