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방법
6월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받는다
심사는 7월부터…편입 시 10월부터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복무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 병무청을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편입신청 접수는 2018년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2020년 1월 1일 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이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논문,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고 앞으로 심사위원 토의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할 예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방법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스위스, 중화민국 등 5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면제하거나, 그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법률로서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터키가 유일하다.
최근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도 유엔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잇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 병역거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악이라는 종교적 평화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종교적 이유 외에도 평화주의, 생태주의, 아나키즘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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