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새해를 맞아 '올해부턴 월급을 아껴 쓰고 돈을 많이 모아야지'라는 다짐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달 받자마자 로그아웃되어 버리는 월급 통장을 바라보면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죠.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라면 '목돈'을 마련하기란 더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4월부터 목돈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저축하면 1,440만 원이라는 큰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체크해보세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 노동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등에 쓰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첫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란?
올해 첫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청년지원사업의 하나입니다.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막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형성된 저축액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 훈련, 사업·창업 자금, 사업 운영자금,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의료비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등도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4월부터 모집이 시작되는 청년저축계좌는 기존의 지원 사업들에 비해 정규직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연령의 폭도 넓어져 기존에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던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혜택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자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이를 1:3으로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3년간 총 본인 저축액은 360만 원이고요. 여기에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더해 총 1,4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간 발생하는 이자 수익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
1. 소득기준
청년저축계좌 신청 대상자는 나이, 소득기준, 근로 기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나이는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이고요. 가구당 1명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여야 합니다. 예시로 2020년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757,194원(월)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이의 50%인 878,597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 기간 내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게 되면 중도 지급 해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나이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는 가구 당 1인 가입 가능
●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 유지기준 소득상한(기준중위소득 70%이하)은 1~3인 가구의 경우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
가구 구분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원/월) |
중위소득 50% 가입 신청 기준 (원/월) |
유지기준 소득상한 (원/월) |
1인 가구 |
1,757,194 |
878,597 |
2,709,404 |
2인 가구 |
2,991,980 |
1,495,990 |
2,709,404 |
3인 가구 |
3,870,577 |
1,935,289 |
2,709,404 |
4인 가구 |
4,749,174 |
2,374,587 |
3,324,422 |
5인 가구 |
5,627,771 |
2,813,886 |
3,939,440 |
6인 가구 |
6,506,368 |
3,253,184 |
4,554,458 |
7인 가구 |
7,389,715 |
3,694,858 |
5,172,801 |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
2. 근로기준
마지막 신청 자격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무형태는 정규직(상용직), 임시직(계약제, 기간제), 일용직,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기준에 따라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 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3년 동안 근로 활동이 지속돼야 하고,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총 3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지원받은 금액은 주택 구매, 주택 임대, 본인 및 자녀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근로 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가능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경우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청년저축계좌 유지 조건
청년저축계좌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유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을 하려면 통장 가입 기간(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겠죠. 적립 중지 없이 6개월 연속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참여 기간 중 총 3회에 한해서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통장 가입 이후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도 총 3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 용도 증빙이 필요하며, 앞서 말한 유지 소득도 확인하셔야겠죠?!
- 소액이라도 3년간 근로 ·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 - 자립역량교육 총 3회 이상 이수(연 1회) -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 증빙 필요 - 기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유지 |
신청기간 및 모집 일정
올해 청년저축계좌 모집 일정은 총 2회로 예정돼 있습니다. 1차 모집은 오는 4월 7일 ~ 4월 24일까지이고요. 6월 중 가입대상자를 선정,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청년저축계좌 통장 개설과 지원금 계좌가 생성돼 지원금 적립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2차 모집의 경우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9월 중 2차 가입자를 선정 · 발표합니다. ※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일정은 거주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1차 신청 기간 : 4.7(화) ~ 4.24(금) - 가입대상자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6.18(목) - 통장 개설 및 본인 적립금 입금 : ~6.22(월) - 지원금 계좌 생성 : 6.23(화)~6.24(수) - 지원금 적립 : 6.25(목) ~ 6.30(화) ※ 당 모집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지원 자격이 부합되는지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고, 이에 적합하다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이후엔 신청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본인 적립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가입 시 선택한 본인적 금액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본인 저축 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전에 자동이체로 출금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두면 됩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 발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8. 기타 필요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 개설 후 압류 · 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 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
환수해지 주의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
청년저축계좌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해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환수 해지 시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환수 해지 조건은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교육 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통장 가입 이후) 미취득, ▲사업참여 중 본인 가구가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체출 시가 해당되며 이 외에도 ▲가입자 본인 사망, ▲압류 · 가압류 진행 시,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 여부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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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 |
- 희망키움통장2 환수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 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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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불가 |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모두 수령한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재,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모두 수령한 경우) |
한편 청년저축계좌는 이와 유사한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와 '희망키움통장2'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모든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혜택과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여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 통장을 선택 ·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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