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말을 주목하여야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려운말인데 단어의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정기성
정기성이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일,주,월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은 물론 1개월이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금품일지라도 일정한 산정기간 동안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일률성
금품뿐아니라,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하며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 있는 작업내용, 기술,경력과 같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고정성
다른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업적이나 성과 등의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금품을 의미 합니다. 즉, 통삼임금은 위에 정의를 풀이하여 더 쉽게 설명드리면, 기본급과 같은 고정급형태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포함범위 및 비포함
그렇다면 통상임금 포함범위 및 비포함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함범위
통임임금 범위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물가 등등 각종 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비포함 범위
비포함 식대 및 교통비,부정기상여(명정,휴가등) 가족수당,만근수당,정기상여,성과급이 비포함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임금명목 |
임금의 특징 |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상여금 |
정기상여금 :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
○ |
기업실적에 따라 부정기적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
× |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 |
×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 |
|
각종 수당 |
기술수당 :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면허수당 등) |
○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 |
○ |
|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 |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 |
× |
퇴직자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모두 다 받거나 일정 조건이 되면 지급되는 일률적인 수당,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닐 시, 부정기적, 비일률적, 비고정적인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 임금인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법은?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의 가산인금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월급제 (주 44시간제, 5인 미만 사업장)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 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 시간 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각종 수당이 200,000이라면 통상임금은 1,000,000 / 226시간 = 4,425원입니다.
2) 월급제 (주 40시간제, 5인 이상 사업장, 주 5일 + 1일 무급 휴무 + 1일 유급주휴)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 + 무급 휴무 0시간 + 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만약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200,000원 받고 있다면 시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 / 209시간 = 4,784원이 됩니다.
3) 월급제 (주 40시간제, 5인 이상 사업장, 주 5일 + 1일 유급휴무+ 1일 유급주휴)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 유급휴무 8시간 + 주휴 8시간) X (365 / 7일 / 12개월) = 243시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1,000,000원이라면 1,000,000원 / 243시간으로 계산하여 4,115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4) 주급제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해당분 근로시간 8시간을 더한 뒤, 주급 임금으로 나눠야 합니다.
즉, 주급제 통상임금 계산법은 [주급 임금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유 해당분 근로시간 8시간)]이 됩니다.
5) 일급제
일급제 통상임금 계산법은 일급 임금 / 8시간입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 근무 시간에 할증률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눠야 올바르게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급 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시간 X1.5)로 계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이란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을 뜻하는데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동안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금액을 기간의 일 수로 나눈 임금을 바로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법정수당,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들도 모두 포함이 되기때문에 통상임금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시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은 개념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금액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면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월급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시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 된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필요하기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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