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인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
연차는 통상적으로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수당을 주게 되어있는데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 발생하는 월차가 1년 이상 근무해서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연차 유급휴가?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근무지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왔던 근로자에게 15일을 주도록 정해진 것을 연차 유급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1일이 추가되고, 이후에 2년마다 유급휴가 1일이 추가되지만 연차가 한정 없이 추가돼 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기업에서 계속 일한 연수가 21년이 지난 후부 터는부터는 연차 유급휴가 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1년 미만으로 근무해도 한 달 개근을 하면 연차 유급휴가 1일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후 연차 발생 기준
2018년 5월 29일부터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중도 입사자의 경우한 달 개근 시 받는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받는 연차 15일에서 차감했었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신입사원 포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매월 만근 시에 휴일(월차)을 받았지만, 이는 다음 해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되었던 것입니다. 입사 2년 동안 15일의 연차를 쪼개서 사용했던 거죠!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1년 차 미만의 직원도 연차휴가를 보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개정안의 적용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연차수당 계산법
구분 |
공식 |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 수 |
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X 8(1일 근로시간 기준) |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 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상여금에 각종 수당(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위수당, 기타 정기수당)을 포함하여 회사 내규에 의해 일괄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수당이라면 모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달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시에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 1일 통상임금은 76,552원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연차휴가 사용 만료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 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만료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진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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